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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개최

사업비 79억5천만원 들여 내년 7월 준공 목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는 22일 오후 4시20분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석동주민자치회장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사용 중인 석동 행정복지센터는 32년전 건립된 건축물이며, 진해구 행정동별 인구대비 동청사 면적이 가장 협소한 행정복지센터여서 지역주민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문화, 복지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어 지속적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진해구 지역 최초로 2019년 신축계획을 과감히 결정, 부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등 총 79억5천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45㎡ 규모로 진해구 석동 567-3번지에 2023년 7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건립될 석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실, 자치사무실, 대강당,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및 생활 쉼터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2년 오늘 기공식을 개최하게 돼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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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