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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및 금액 확대

대전시의회 이광복의원‘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에 직ž공장지도자를 추가하여 ‘새마을부녀회장 및 직ž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ž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이광복 의원은 “장학생의 자격, 지원범위 등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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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