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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나누는 기쁨 신원 나눔냉장고 출발

음식은 채우고 정은 나누는 신원 나눔냉장고 개소식 가져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 신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신원면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 나눔냉장고 개소식을 가졌다.

 

 

신원 나눔냉장고는 신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이웃과 음식 나눔을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누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운영된다.

 

 

신원 나눔냉장고 운영을 위해 남거창농협, 거창사과원예농협, 라임광고, 지역민들이 성금을 기부했으며 서울우유, ㈜용문산골농장, 가나건설과는 정기적 후원 협약을 맺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신원 나눔냉장고는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유사업이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진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신원 나눔냉장고 운영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 나눔냉장고에는 냉장식품 이외에 부식품이나 공산품 등도 나눔이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운영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이장, 생활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방문하여 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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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