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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하였으며,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하였다.

 

 

김상헌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또한, 매년 채권발행 증가로 부채확대 및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대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및 기금적립 규모가 당초보다 각각 1,37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21년말을 기준으로 미사용 예치금 2,706억원에 대한 공공예금과 발행이자간의 예대차 0.35%에 따른 손실 대상 예치금을 매년 297억원 가량 줄여갈 수 있으며, 약 225천건의 발행 건수 감소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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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폭염·폭우 대비 읍면별 매뉴얼 정비 등 대응 강화 주문
[아시아통신] 명현관 군수는 4일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주말동안 호우특보에 비상근무를 하느라 수고해 준 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다행히 큰 피해없이 고비를 넘겼으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 군수는 이번 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읍면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군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군수는“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해 집중호우 후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폭우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관내 고령자와 농작업자, 현장 근로자 등 군민 안전 관리에도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