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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하였으며,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하였다.

 

 

김상헌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또한, 매년 채권발행 증가로 부채확대 및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대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및 기금적립 규모가 당초보다 각각 1,37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21년말을 기준으로 미사용 예치금 2,706억원에 대한 공공예금과 발행이자간의 예대차 0.35%에 따른 손실 대상 예치금을 매년 297억원 가량 줄여갈 수 있으며, 약 225천건의 발행 건수 감소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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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