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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임업인 여러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하이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7월까지 직불제 신청!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농업ㆍ수산업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만 해당되므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꼭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그 외는 주업기준이 충족되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6월~7월까지 임업직불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시・군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므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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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대화동 원형육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9일,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면담을 갖고 대화동 킨텍스 지원부지 인근 원형육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원형육교 인근 보행 동선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킨텍스 일대 주거 인구 증가와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증가한 보행 수요를 반영해, 시민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원형육교는 지난 2005년 녹지축 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돼 공원 간 보행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킨텍스 지구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행 동선과의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도시 환경과 교통 여건이 변화하는 만큼, 시민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