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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임업인 여러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하이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7월까지 직불제 신청!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농업ㆍ수산업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만 해당되므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꼭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그 외는 주업기준이 충족되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6월~7월까지 임업직불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시・군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므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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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와 문화가 만나는 외교" – 공공의료의 우수성과 문화교류의 시너지
강남은 단지 고층건물과 화려한 거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도시이다. 이곳은 첨단의료와 깊이 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강남의 특성을 국내외 인사들에게 소개하며 ‘의료문화외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1월, 나는 폴 소바 마사콰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초청하였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봉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전통문화와 K-의료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였다. 두 번째 일정에서는 강남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 시스템, 건강검진 및 모자보건 시설, 정신건강 관리 체계 등 선진 공공의료 행정을 소개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 마사콰이 대사는 우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자국의 공공의료 개혁에 강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는 강남의료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향후 잠비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의료문화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나는 강남보건소의 관계 공무원들과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