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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앞두고 준비 본격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박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둔 탄소중립기본법의 연착륙을 위해 조례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 참여하는 한편, ’21년 7월부터 수립 중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변경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마련 등 지자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의 실행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정책 수단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탄소중립책임이행관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구성·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4번째로 시범 도입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2023년 당초예산의 시범 도입을 목표로 지난 2일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해 예산 수립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비법정 탄소중립 사업으로 ▲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 추진 ▲ 초록밥상 운영 ▲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 ▲ 탄소중립 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 포럼 운영 ▲ 영화관 다회용컵 사용 업무 협약 ▲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구성․운영 ▲ 2050 탄소중립 플랫폼 개설·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비 법정 사무에도 우리 도의 특색을 반영하여 타 시·도와 차별되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이 오는 25일 발효·시행된다.

 

 

법령에는 지자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 기후환경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온실가스 통계 구축,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만큼 감축)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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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