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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11일까지 열람‧의견 접수기간 운영, 4월 29일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62,16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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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