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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팔달구, 주택전월세 계약 후“주택임대차신고”필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2년 5월 31일 종료되어 주택임대차 지연(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2021년 5월 3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이 초과하는 주택이다.

 

 

팔달구는 주택임대차 지연(거짓)신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 위임에 의한 주택임대차 대행신고, 스마트 하우스 QR코드 위임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 시행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미신고 건을 유예기간 안에 신고 해주시고 2022년 5월 3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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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