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맑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5.1℃
  • 연무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8.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8.3℃
  • 박무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8℃
  • 맑음고창 8.6℃
  • 구름많음제주 11.3℃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8.5℃
  • 맑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뉴스

제주시, 소상공인과 함께 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받으세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경우 적용된다.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되며,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