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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기본 토대 마련… 시민의견 듣는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 등 근거… 부·울·경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부산시가 오늘(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부산시는 앞으로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되었다”라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전했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울산광역시 누리집,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0층 자치분권과 부울경초광역협력TF담당)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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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