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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서북소방서, 위험물관리법 개정 안내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6월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시행일 이후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동철 소방서장은“이번 강화된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차량사고 등 대규모 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이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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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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