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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군 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든다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복무 중 위험 대비 상해보험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충남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 상해보험 정의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충남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징집된 현역병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충남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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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