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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구시의회,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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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