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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구시의회,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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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폭염·폭우 대비 읍면별 매뉴얼 정비 등 대응 강화 주문
[아시아통신] 명현관 군수는 4일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주말동안 호우특보에 비상근무를 하느라 수고해 준 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다행히 큰 피해없이 고비를 넘겼으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 군수는 이번 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읍면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군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군수는“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해 집중호우 후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폭우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관내 고령자와 농작업자, 현장 근로자 등 군민 안전 관리에도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