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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구시의회,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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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