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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수출 피해 접수창구 운영

수출 중소기업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책 강구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수출 중소기업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창원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흥원 홈페이지 내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창원의 러시아 전체 수출액은 486,087천불, 수입액은 49,880천불로 수출의 2.88%, 수입의 0.6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화학기계가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원과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액은 22,039천불, 수입액은 1,390천불로 수출의 0.13%, 수입의 0.01%비중을 차치하고, 수출품목은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이 8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기업체 교역현황은 러시아 수출기업 74개사·수입기업 30개사,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36개사·수입기업 9개사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 접수는 없으나, 유관기관을 통한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에 관련 분야 수출 전문가를 통한 현장 컨설팅 지원, 물류비 및 해외마케팅 사업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시켜 대안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태 장기화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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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