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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6억 원 이상 토지 거래 시‘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의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의결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 계약이며, 6억 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 토지(지분거래)·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그 합산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면적 또한 강화됐다.

 

 

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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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