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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 증가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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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