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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3. 16.)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여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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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재개 '한강버스', 주말동안 6,138명 탑승… 시민 호응 높아
[아시아통신] 지난 토요일(11월 1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틀간 6,138명이 탑승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토요일 탑승객은 3,261명, 일요일 탑승객은 2,877명이었다. 이틀간 마곡행 3,014명, 잠실행 3,124명으로 양방향 탑승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기위해 선착장을 찾으며 번호표 발급하는 등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시는 한 달여 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 안전성과 접‧이안 숙련도를 향상한 결과 정시성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첫날 오전 9시에 잠실을 출발한 한강버스가 옥수역에 9시 37분에 정확히 들어와 39분에 출발했고, 여의도선착장 도착 후 10시 23분에 다음 선착장인 망원선착장으로 정시 출발하는 등 공지된 시간표와 일치하게 운항을 이어나갔다. 한강버스 선착장도 연일 시민들로 북적였다. 여의도선착장 스타벅스와 라면존을 비롯해 뚝섬선착장 LP바 ‘바이닐’ 등 인기 있는 부대시설은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시는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