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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제302회 임시회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3)은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으로,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써, '동물보호법'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의'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전체 141만 가구 중 18만 4천 가구, 약 13.1%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의료용 폐기물 처리,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동물장묘업체 위임 등의 방법이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와 동물 장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업체의 수는 부족한 상황으로, 부산에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는 기장군에 위치한 3개 업체가 전부이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은,“동물 장례 수요에 비해 등록업체 수가 많지 않고, 접근성과 비용 등의 이유로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불법업체 이용에 따른 유골 섞임, 고가의 유골함 강매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따른 환경문제와 반려동물 보호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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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재개 '한강버스', 주말동안 6,138명 탑승… 시민 호응 높아
[아시아통신] 지난 토요일(11월 1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틀간 6,138명이 탑승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토요일 탑승객은 3,261명, 일요일 탑승객은 2,877명이었다. 이틀간 마곡행 3,014명, 잠실행 3,124명으로 양방향 탑승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기위해 선착장을 찾으며 번호표 발급하는 등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시는 한 달여 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 안전성과 접‧이안 숙련도를 향상한 결과 정시성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첫날 오전 9시에 잠실을 출발한 한강버스가 옥수역에 9시 37분에 정확히 들어와 39분에 출발했고, 여의도선착장 도착 후 10시 23분에 다음 선착장인 망원선착장으로 정시 출발하는 등 공지된 시간표와 일치하게 운항을 이어나갔다. 한강버스 선착장도 연일 시민들로 북적였다. 여의도선착장 스타벅스와 라면존을 비롯해 뚝섬선착장 LP바 ‘바이닐’ 등 인기 있는 부대시설은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시는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