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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 안전관리 지원 강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 ‘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도내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으나, 전국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카약, 서핑 등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충돌․표류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로 규정하였고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한 낙동강, 형산강과 댐, 저수지 등 넓은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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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