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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2022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추진

사업추진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전북도는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해당 단체에 총 3천 4백만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인식개선 및 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모한 이번 사업에 총 16개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하였고,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한 결과,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신청한 힐링체조교실을 비롯하여,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시니어 미술활동, 건강한 요가 스트레칭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작 전 각 프로그램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급격히 변모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활동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싱글벙글 건강교실, 치매예방 인지활동 교실 등 8개 단체에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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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