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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 시작

미세먼지저감 조림, 산불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전북도는 192억 원을 투입해 1,883ha에 총 429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탄소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목적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권 및 산업단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침·활 다층 혼효림 등 미세먼지저감숲 160㏊를 조성한다. 또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등에 나무공익조림 160ha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나 산불·병충해 및 태풍 피해지 등 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150ha, 지역 산림의 특성을 부각해 대표적인 숲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조림 110ha도 조성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1,180ha, 산림에서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두릅·옻나무 등 특용자원 조림 90ha, 대형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 발생 시 사찰·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33ha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앞서 우량 묘목수급준비와 올바른 나무심기 추진방향 등 전파하고, 이달 초부터 4월까지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나무 심기를 통하여 미래의 목재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처, 탄소흡수원 확대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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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