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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 서구, 러-우크라 전쟁 피해기업에 융자지원···재해자금 50억 운영

중소기업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저리 자금 신속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입 피해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서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100억 원 중 재해자금 50억을 별도 운영해 재해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우선 지원해왔다. 구는 최근 러-우크라 전쟁으로 관내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상환기간은 2~3년을 적용한다. 또한 서구가 협약한 11개 은행과 기업 간의 신규대출 금리 2%를 서구가 부담한다.

 

 

지원업종은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이다.

 

 

아울러 서구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분할 상환 중인 기업 중 코로나와 러-우크라 전쟁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러-우크라 전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기업이 있을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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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