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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소카페 청송군,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청송군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6억6천만원(국비60%, 도비12%, 군비28%)의 예산을 투입하여 41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억7천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을 들여 52대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접수 또는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송군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지원이 가능하며, 청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추후 선정이 되면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상담 및 계약 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되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각 저감장치 유형별 금액의 10~12% (35~65만원)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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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