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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ㆍ 5개 자치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시스템 개선 한다

15일 제20회 시구정책협의회 개최... 복지부‘행복e음’활용 적극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15일 오후 영상회의로 제20회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방문 신청만 가능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해‘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운영 보완’과‘자치구별 청소년시설 확충’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행복e음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나가기로 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은 현재 행복e음을 사용할 수 없어 대상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대상자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오류 우려와 과다한 행정력 낭비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2022년 20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동별 5천만 원 이내 사업발굴과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시설 구별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가 청소년시설 설치에 나설 경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산불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 지원에 시와 5개 자치구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운영 관련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해빙기 재난 우려시설점검, 새봄맞이 환경정비, 산불감시 등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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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