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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 까지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북구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이 끝난 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방문신청이 이뤄진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 사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 4월 4일부터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을 구분해 운영한다"며 "특히 전면 시행되는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가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지역 연속 3년 이상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개별 2천만원 미만, 가구당 4천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소규모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도시지역 거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 일정요건이 충족할 경우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부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교육 이수 등의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해 지급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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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