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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등 정부연계‘원포인트추경’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은 15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확정된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추경 예산안이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65억 142만원 대비 0.3%인 63억 2,869만원이 증액된 2조 928억 3,011만원 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4,759억 8,405만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원이 증액된 3조 4,841억 3,64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률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년가족국장은“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운영의 탄력성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재택치료 상담인력과 관련하여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하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사용과 관련하여 장례 진행 후 지원금 신청 방법, 진행절차, 사후 행정처리 등 유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개될 경우 의료체계 대책 및 확충 등 일상 회복 단계를 맞는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소통창구,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단기외래진료센터 인력확충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를 위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체계 구축마련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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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