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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시군, 에너지신산업 육성 한뜻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협력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15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도·시군 에너지산업 담당 부서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시군 에너지 정책 협력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전남도는 국가 에너지정책과 도 에너지산업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나누고, 시군별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소득증대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지자체 주도로 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집적화 단지를 설치·운영해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농업인의 기본소득 향상을 위해 농사 및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널리 홍보하고 대상지를 적극 발굴한다.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전선로 지중화사업, 전력 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제때 조성하기 위해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어업인 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이익공유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성공적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역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신소재, 수소에너지 등 5대 중점 연구 분야와 시군 주력산업을 연계한 국고건의 사업에 대학 우수 교수진을 참여시킨다.

 

 

국고사업 발굴 기획비 지원, 전문연구기관 연결 등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기획사업’을 통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발굴도 적극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해상풍력 등 대형 에너지신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며 “주민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산업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2월 에너지 전담 국단위 조직을 신설했다.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밸리 구축,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톱10 공대 육성,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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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