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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금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기본형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등·하원,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0,550원)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다만,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외의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3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정회원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양육공백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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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