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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2022 상반기 귀농 창업자금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농업창업‧주택구입 등 25명 58억 확정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고흥군은 지난달 25일 고흥문화회관에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회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25명에 대해 58억원(창업 52, 주택 6)의 자금 배정을 확정하고 14일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 2월 10일까지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31명(70억원)이 신청‧접수하였으며, 1차적으로 귀농 인원수, 교육 이수실적 및 거주기간 등 신청 자격요건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층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흥군은 귀향청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귀농귀어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망설임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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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