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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거지 개선 ‘본격 착수’

활성화지역 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은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족, 차상위계층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임대(거주) 주택의 창호·화장실·도배·싱크대, 보일러 교체 등 거주 공간 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책상과 의자, 조명 등 교육환경 개선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해 임대주택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소지 관할 신장1·2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해 상반기 중에 주거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3년 간 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장동 지역 노후주택 11가구와 어린이집 2개소, 경로당 1개소를 무상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원숙 도시재생과장은 “올해도 40가구 내외를 선정해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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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