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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2022년도 제1회 추경 1조 30억원 편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회복·생활 안정 중점 예산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제시는 15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본예산 9,404억원보다 626억원 증가한 1조 3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주요 현안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택 중심 방역체계 전환 등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15억원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3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억원 등이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48억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10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10억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억원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이 외에도 ▲주민숙원 및 지역활성화사업 95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26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8억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7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원 등 청년 및 아동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생활 편익 증대와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안)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비롯한 코로나 19 장기화와 일상 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추경예산 확정 이후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과 주민 불편 해소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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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