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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광역시, '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지급 요건 완화하고 제출서류 줄인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택시 서비스 향상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부산광역시는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운수종사자들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희망키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가 해소돼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도 대폭 간소화돼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 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희망키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희망키움 지원금이 근로 의욕 고취 및 법규준수로도 이어져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소속 택시화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택시회사와 법인택시조합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해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매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기존 법인택시 희망키움 인센티브라는 외래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법인택시 희망키움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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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