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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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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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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