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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의회,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 채택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제49조, 제70조) 최단 시간 내 통과 및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개별법령 일괄 개정을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정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소법인, 여행업계, 프리랜서 등이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손실보상 조항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서 조항을 추구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손실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해 개별법령 일괄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 예산 총액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상자 수와 피해업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규모 산정방안부터 정해야 한다” 며 “이후 개별법령 개정 내용을 논의하여 실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손실보상을 즉시 시행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70조를 개정하여 손실보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안들을 최단시간 내 통과시켜 정부에서는 이에 근거한 손실보상 조치를 조기에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국무조정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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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재개 '한강버스', 주말동안 6,138명 탑승… 시민 호응 높아
[아시아통신] 지난 토요일(11월 1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틀간 6,138명이 탑승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토요일 탑승객은 3,261명, 일요일 탑승객은 2,877명이었다. 이틀간 마곡행 3,014명, 잠실행 3,124명으로 양방향 탑승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기위해 선착장을 찾으며 번호표 발급하는 등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시는 한 달여 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 안전성과 접‧이안 숙련도를 향상한 결과 정시성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첫날 오전 9시에 잠실을 출발한 한강버스가 옥수역에 9시 37분에 정확히 들어와 39분에 출발했고, 여의도선착장 도착 후 10시 23분에 다음 선착장인 망원선착장으로 정시 출발하는 등 공지된 시간표와 일치하게 운항을 이어나갔다. 한강버스 선착장도 연일 시민들로 북적였다. 여의도선착장 스타벅스와 라면존을 비롯해 뚝섬선착장 LP바 ‘바이닐’ 등 인기 있는 부대시설은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시는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