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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안건 20건 심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2년도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방역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2,563억원(2.5%)이 증액된 10조 4,007억원이 편성·제출되었는데, 시의회는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비 지원(621억원),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300억원) 등이 반영된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구시 현안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담은 9건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임기 막바지에도 식지 않는 8대 대구시의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정천락 의원), 대구시교육청 정책추진상황의 문제점 지적(이진련 의원) 등 2건의 시정질문과 노인체육 활성화(김재우 의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임태상 의원), 공연도시를 위한 무대·의상 아카이브 구축(김규학 의원)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3월 15일(화)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24일 양일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기의 끝으로 3월 25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회의 참석과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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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