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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2022년 급경사지 안전 점검 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458개소 대상 도-시·군 합동 긴급점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경상남도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2,458개소에 대한전수 사전 안전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균열, 침하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며, 위험요인 발생 시 해빙기(2월~4월)부터 우기(5월~10월)까지 운영하는 재난대책상황실을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붕괴 위험성이 높은 개소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빙기에 이어지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에서 해빙기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중점 점검하며, 행정안전부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방안, 안전점검자 실명 등록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낙석,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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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