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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

러-우 사태 비상대응단 구성해 수출 유관기관 등과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경상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면전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상황 점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러-우 사태 비상대응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응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일자리경제국장이 운영총괄을 맡고 있으며, 경제·산업·농축수산 관련 11개 부서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코트라 경남지원단,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총괄팀, 기업지원팀, 산업에너지팀, 농축수산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해 팀별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지역경제 피해(예상)상황, 업종별 동향, 농수축산물 수급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14일 경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코트라 경남지원단 및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러-우 사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우 사태 관련 경남경제 영향, 정부 및 도의 대응방안, 팀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제진흥원에서는 동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와 경남의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보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피해 접수센터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접수한 피해 사례, 자동차부품・조선・항공 등 업계 동향, 곡물사료 수급현황 및 농수산물 수출입동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도는 사태 심각화로 도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할 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을 유예키로 하였다.

 

 

또한 물류비, 수출 보험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기업을 해외마케팅 사업에 우선 참여시켜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와 코트라 경남지원단에서는 업계 애로 사항과 무역진흥자금 신속대출, 러-우 인근지 대체 물류센터 확보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장단기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 경제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대금 결제회수 지연 등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사태가 심화하고 장기화할 경우에는 원자재 수급 차질,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도에서는 경제・산업 각 분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에 현장의 여건을 잘 전달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역할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도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러-우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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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