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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발의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동주택 노후화를 해결할 해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확대 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관련 정책 개발, 교육, 홍보,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김광수 의원은 “공동주택 정비사업이 재건축·재개발에 치중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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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