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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남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14일 남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남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로 주거복지사업 지속 추진 및 예산 확보 노력 ▲주거복지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연도별)수립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위원회’가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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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