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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의회, 촘촘한 피해 지원으로 코로나19 파고 넘는다

방미숙 의장 “신속한 심의로 추경의 온기 소상공인에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의회가 14일부터 하남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공식 회기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모두 2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2억원이 증가한 8천528억원이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의회는 이례적으로 빠른 3월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한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더 경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심의를 통해 추경의 온기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미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는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내실 있게 심사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특별한 집회요구가 없는 한 제8대 의회의 회기는 마지막이 되리라 예상된다“며 ”그동안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치행정과 이성희 주무관, 미사2동 안가람 주무관, 풍산동 김민형 주무관을 2022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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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