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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로 해결하세요!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4일에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이용권(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4월 1일 09시부터 4월 14일 16시까지 ‘케이(K)-비대면 이용권(바우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권(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이용권(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3월 30일부터 체제(플랫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환급(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접속(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상전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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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