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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광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21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영광군에서 소유한 기간 또는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사업도 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8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도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도시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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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