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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이천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관내 26곳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억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으로 4월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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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