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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화재 취약지역 소화전 설치 ‘골든타임 확보’

농촌지역 60개소에 3억원 투입, 소방 인프라 강화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정읍시가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소화전 설치사업은 소화전이 미설치되어 소방 용수 부족에 따른 화재진압의 취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중심의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춰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화전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과 화재진압 활동 시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다.

 

 

시는 지난해 1억2,300만원으로 소화전 보강이 필요한 33개소에 설치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해 60개의 농촌 마을에 순차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화전의 고장 또는 파손된 소화전에 대해서도 즉각 보수·교체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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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