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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주시, 오는 4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총 9억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저녹스버너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경우 등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 2억7000만 원 △저녹스버너 1520만 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369만 원이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에도 환경부가 새로운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원 대상에서 잠정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환경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 개정 전 설치한 기존 4·5종 사업장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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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