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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천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17억 3,760만원 투입, 노후경유차 1,086대 선착순 조기폐차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홍천군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17억 3,760만원을 투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펌프) 1,086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과 5인승 이하 승용차량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며, 1·2등급 자동차 신규 등록시 50%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수소 무공해차인 경우는 50만원을 추가 정액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배출가스 1·2등급과 유로(Euro)6 이상 차량 신규(중고 제외) 등록시 20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밖에 3월 14일부터는 홍천군청 환경과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4월 중 보조금 지원 금액과 청구 기간 등을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 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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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