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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불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1년 내 가맹점 재등록 거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김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맹점 재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상품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만큼 불법 유통 사례들을 뿌리 뽑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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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