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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 이어 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 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를 3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정책 방향 ▲제조‧유통 관리 계획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안전 기술 지원센터’ 구축 현황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재 양성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바이오의약품 보관‧수송 준수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정책·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업계와 소통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인 ‘다이나믹바이오(Dynamic BIO)’ 워크숍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이나믹바이오 발전계획’과 ‘2022년 분과*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이어서 2021년 우수 분과원 식약처장 표창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단장, 분과장, 우수 분과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면(엘타워, 서울 서초구 소재)으로 개최합니다. 그 외 분과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웹엑스)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와 워크숍이 국산 백신‧치료제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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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