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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전문가, ‘바다해설사’에 도전해보세요

해수부,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바다해설사 신규양성 교육생 30명 모집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어촌관광 안내 전문가인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먹고, 보고, 즐기는 어촌관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생태, 문화학습 등과 연계해 어촌관광의 질을 높이고, 어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바다해설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어촌에서 252명의 바다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을 하면서 바다해설사의 해설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어촌체험마을로 신청하면 된다.

 

 

  바다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바다와 수산, 그리고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양성교육을 받고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바다여행 포털사이트 공유바다 내 공지사항에서 참가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바다여행 포털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마케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100시간 정도의 바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해설기법, 관광이론 교육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받게 되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활동자격이 부여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바다해설사는 어촌관광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어촌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우리 바다와 어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다해설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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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