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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330억 추가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한시 시행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개월(1월~6월) 연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280억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월 사용량 300톤에 대한 기준은 '20년6월 납기부터 '21년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된 ‘구 공공용’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수전은 월 사용량이 300톤(㎥) 이하여도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구 공공용’에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감면 취지에 맞게 구분 적용하기 위해, 월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감면한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하여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34만5천원(월5만7천5백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월2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민원 접수를 위해 담당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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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